우리 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택배서비스 이용 시 부과되는 추가배송비를 지원하고자
2024년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택배 추가배송비) 지원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가. (신청기간) 2024. 3. 4. ~ 12. 20.
나. (지원금액) 추가배송비 실비 증빙 시 전액지원, 연간 40만원 한도
* 추가배송비 별도 표기되지 않은 증빙자료 시 3,000원 내 지원
다. (신청대상)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도민(개인)
라.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jeju.go.kr/delivery)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지원 홈페이지 접속방법 >
① 제주도청 홈페이지(jeju.go.kr) 접속 → 메인 배너 “택배 추가배송비 온라인 신청” 신청하기 클릭 (또는) 검색창에 “택배 추가배송비” 입력 후 사이트 클릭
②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 주소(www.jeju.go.kr/delivery) 직접 입력 후 접속
⇨ 최초 접속 후 해당 페이지를 스마트폰 홈화면 내 추가(바로가기 버튼 생성) 후 앱처럼 사용 가능
마. (증빙서류)
① 신청인 본인 명의로 이용한 택배 운송장 사본 (또는) 택배 이용완료 내역(성명, 배송주소, 송장번호 포함)
※ 개인정보가 별표 등으로 전부 확인되지 않더라도 제출한 증빙자료 등을 종합했을 때 신청인 본인이 이용한 택배임이 확인가능하면 됨.
② 택배비(추가배송비) 지불 내역
③ 통장사본(최초 신청 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