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 수요조사(신청)를 실시하오니 희망하시는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4. 9. 23. ~ 10. 8.
○ 신청접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대상: 제주시 관내 거주 농가/농업법인 및 결혼이민자
○ 지원내용: 농작업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신청대상의 수요조사
○ 자격요건
가. 참여농가(고용주)
-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가능한 농가 (월 최소 209만 6,270원)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숙식 제공이 가능한 농가
-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농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
- 근로계약 체결한 농가의 작업장에서만 작업이 가능한 농가
- 불법체류자 고용 이력이 없는 농가
나. 계절근로자
- 제주시 지역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외국) 거주 가족(4촌 이내 친척)
(초청연령) 만19세(2005년생) ~ 만55세(1970년생)
○ 제출서류
가. 고용희망농가
- (공통) 신청서, 신분증 사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법인인 경우 추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추가 고용 해당시) 주민등록등본 (8세미만 자녀 또는 65세 이상 가구원 각 1명 추가)
나. 결혼이민자
- (공통) 신청서,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고용시) 추천자 또는 추천자의 배우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