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민수당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4. 3. 4. ~ 2024. 3. 29.
2. 신청장소: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3. 지급대상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2020.12.31. 이전 전입하여 계속 도내 주소 유지)
- 신쳥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2021.12.31. 이전 농업경영체 등록, 계속하여 경영체 유지)
4. 지급액: 1인당 연40만원 (탐나는전 카드 충전)
5. 지급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 (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계속 가입자 제외)
- 농업외 종합소득금애깅 3,700만원 이상인자 (2022년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 최근 2년 내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하였거나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최근 2년 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볍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지방세 체납자
-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 (중복수급 제외)
6. 신청방법
① 신청서, 신규 신청시 경작사실확인서(이·통장 확인)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
② 기존 농민수당으로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카드 지참하여 방문
7. 제출서류: 신청서, 농민수당 수급권자 이행서약서, 경작사실 확인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