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도 주택토지과(2024. 10. 24.)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4년 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접수기간 내 신청바랍니다.
가.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최대 130만원) * 신청일 대출잔액 기준
- 2자녀 이상 가구, 다문화 가구, 장애인 구성원이 있는 가구*인 경우 대출 이자의 2%(최대 170만원)
* 본인․배우자․자녀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
- 연 1회 현금 지급(신청인 명의 계좌) ※ 심사 후 12월 말 지급 예정
나. 대상자격
-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 가구(신청일 기준 7년 이내) 내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권에서 주택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은 자
※ 신혼부부 가구(혼인신고일 기준)/자녀출산 가구(출생일 기준): 2017. 10. 28.~
※ 관계서류상 대출과목(용도)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어야 함
※ (중복지원불가)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및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및 「1·2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대상자
다.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4. 11. 4.(월) 09:00~12. 6.(금) 18:00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
- (방문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온 라 인) 제주도청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라. 신청서류
(신청자 준비)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전세 확인 서류
(신청자 준비) 주택전세자금 대출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대출거래명세서 등)
(신청자 준비) 신청인 또는 배우자 명의 신분증, 통장 사본
(읍면동 비치) 신청서, 서약서 및 개인정보 열람 및 제공동의서, 설문지
(읍면동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 (등본상 따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인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구) 기본증명서(귀화 시) 및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 가구) 장애인증명서
3.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 참고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2024년 3차 신혼부부 및 자녀출산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