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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이륜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자
좌미애
작성일
2023-05-16 13:36:59
조회수
534
부서
일도1동
연락처
0647284429
우리동 관내에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아 래
가. 공고기간(자진처리기간) : 2023. 05. 16. ~ 2023. 05. 31.
나.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3. 06. 01.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 장소 : 제주시 관내 폐차장
라. 무단방치 이륜자동차 내역 : 붙임 참조
마. 강제처리(폐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도1동주민센터(☎728-44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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