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신청 및 접수 안내드리오니, 장애인을 고용한 일도1동 소재 사업체 중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체는 기간 내에 관련 서류 지참하여 주민센터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3.27.(월) ~ 2023.4.12.(수)
※ 분기별 신청(1,4,7,10월)
※ 전년도 10~12월 장애인고용 촉진장려금은 다음연도 1월에 지원
○ 장려금 청구기간 : 2023.1월 ~ 3월 (3개월분)
○ 장려금 지급일 : 2023. 4. 28.(금) 예정
○ 지원대상
-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 중 도내 주소를 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제외
- 비영리법인, 관공서,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사람(주휴 포함)을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단, 격일제, 3교대 근무인 경우,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시간 충족시 지원 가능)
※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근무시간, 임금 등 명확하게 기입
○ 신청서류
1. (서식28)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 1부
2. (서식29)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사업주) 1부
3. (서식30)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근로자) 1부
4. (서식31) 장애인근로자 명부 1부
5. 복지카드 사본(앞, 뒷면 포함) 1부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4월 출력본) 1부
7.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8. 장애인 근무상황부(출근부) 1부
9. 장애인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10. 근로계약서 사본 1부 (최초 신청시, 변동사항 발생시 및 매해 1분기 신청시)
11. 장애인근로자 임금 지급 증빙서류 (계좌이체증 또는 현금수령증)
○ 지원내용
1. 지원금액
- 중증(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경증(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 지급기준일 :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 지급
2.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일도1동주민센터 복지환경팀(064-728-4425)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