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 (만20세~ 만75세, 1945.1.1. ~ 1999.12.31. 출생자)
*여성농업인의 범위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농업 경영체)를 등록한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경영주인 농업인 또는 경영주외의 농업인으로 반드시 등재되어 있어야 함(공동경영주 여부 불문)
*지원제외대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관련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사립교직원, 농․수․축․ 산림조합 등 금융기관임직원인 경우
○ 신청기간 : 2020년04월16일(목) ~ 5월까지
* 사업규모(1,382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서를 접수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장소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산업담당 부서)
○ 지원금액 : 1인 150,000원(정액) *자부담 없음
○ 사용기간 : 카드발급일 ~ 2020.12.31.까지
○ 사용처 : 문화‧예술, 스포츠 활동 등 38개 업종
* 편의점, 잡화점, 대형마트(하나로마트 포함) 및 서귀포 예술의전당, 아트센터 등 일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호동주민센터(728-49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