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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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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신청 공고 알림
작성자
박슬기
작성일
2024-12-23 17:22:49
조회수
220
부서
주민자치팀
연락처
064-728-4923
1.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 제6호, 제7호, 제8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2. 지원대상 사업

사업명 : 2025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지원규모 : 350,000,000원
사업기간 : ‘25. 2월 ~ 12월

문의처 (☎ 064-728-3073)
 해당 읍·면·동

3. 지원조건
○「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건축법」에 따른 사용검사·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공고일 기준)한 제주시 소재 공동주택


< 지원 제외 공동주택 >
 공동주택 내의 모든 세대의 소유자가 같거나 가족(부부 및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인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및「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축물관리법」에 위반되어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공동주택
* 처분받은 일로부터 3년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제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재건축을 위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공동주택
 최근 5년 이내에 관리비용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 (다만,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나 입주민 등의 안전과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확인을 받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한다)


4. 지원대상 사업
○「주택법」제2조에 따른 부대 및 복리시설의 개·보수 사업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 및 보수사업
○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사업(「시설물의 안전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 외벽 마감 및 보수사업
○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
○ 피난기구의 설치 및 보수 사업
○ 주차장 시설 확충 및 주차관리시설 설치
○ 경비원 및 청소원 등 공동주택단지 노동자의 근무시설 개선 사업
○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

5. 지원 제외대상 사업
○ 시설물의 신설(지원대상 사업은 제외) 또는 물품구입
○ 용도변경 등 허가를 요하는 시설물(지원대상 사업은 제외)
○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이 아닌 시설물의 보수사업
○ 분양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수사업

6. 지원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서 별표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기준’의 상한금액 내에서 지원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지원 예산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
○ 세대 규모에 따라 단지당 총사업비의 50%~80% 범위 내에서 최고 30백만원~40백만원 차등 지원(보조사업자 부담 20%~50% 이상)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비주거 용도가 포함된 공동주택인 경우 보조금 지원비용을 전체 연면적 중 공동주택 비율만 적용하여 지원
○ 이 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및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업무처리 지침」을 따라야 함

7.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4. 12. 20(금) ~ 2025. 1. 20(월) (32일간)
○ 접수장소 : 해당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2025. 1. 20. 18:00 도착 분에 한함)
○ 신청서류 :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신청서(지원 신청서 하단 구비서류 첨부)

8.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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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64-728-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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