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호동 관내에 무단방치 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이전 및 폐차)할 것을 공고하오니 해당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자진처리 기간 내에 회수 또는 폐차하시기 바라며,
2. 자진처리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 26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이륜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할 것임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강제 처리 시 차량 내 모든 물품(비품)도 같이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