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심리지원,영유아가족예술,청년신체건강증진,성인재활정신건강 바우처 관련하여
2023년 9월(10월 개시) 바우처(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신청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분께서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 기간 : 2023.09.01.(월) ~ 2023.09.11.(월)
★ 대상 선정은 선착순 아님 ★
○ 서비스 대상자 : 서비스별 차등 기준적용
○ 접 수 처 : 읍면동주민센터(대상자 주민등록상 거주지)
1) 아동청소년심리지원(제주시 전체 50명)
- 중위소득 160%이하 가구 중 만18세 이하 가구의 아동 청소년
- 제출서류(아래 중, 택1)
①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병원 직인 반드시 필요)
② 임상심리사나 청소년상담사의 소견서 및 자격증+검사결과지
(★소견서와 검사결과지에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서명 및 기관 직인 필요)
③ 정신보건센터장 추천서(★정신보건센터 직인 반드시 필요)
④ 초중정교사,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유치원장,어린이집 원장 추천서(★기관 직인 필수)+검사결과지(★검사결과지에 검사 담당 전문가의 서명 및 기관 직인 필요)
⑤ 언어재활사1급자격증소지자의 소견서 및 자격증+검사결과지
(★소견서와 검사결과지에 임상심리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서명 및 기관 직인 필요)
2) 영유아가족 예술(제주시 전체 50명)
- 신청가능대상: 기준중위소득 160%이하가구의 만2~5세 이하 영유아
- 제출서류: 없음
3) 청년신체건강증진(제주시 전체 50명)
- 신청기간: 7/11(화)~7/20(목)
- 대상자: 만19세~만39세 이하(2004년생~1984년생) 청년 중 BMI지수 23이상 또는 18.5미만인 자
- 참고: 선정기준에 적합하나, 인원초과로 우선순위에 의거 선발되지 못한 대상자는 대기자로 관리되어 추후 선정
※ 소득(재산)기준 없음
- 필요서류:
① 키와 몸무게 확인이 가능한 직장인 건강검진 결과표(기관 직인)
또는 ② 병원·보건소 등에서 발급한 인바디 검사결과(기관 직인)
4) 성인재활정신건강서비스(제주시 전체 10명)
- 신청가능 대상: 기준중위소득 140%이하 가구의 만18세~만80세 이하의 성인으로 뇌손상 이후 자연회복기간(6개월~3년)을 감안할 때, 직접적인 치료서비스가 필요한 자(우선순위: ①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②높은 연령)
- 제출서류: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내의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1급 언어재활사 소견서 또는 임상심리사 평가소견서(소견서에 언어재활사 또는 임상심리사 서명(정자 서명★) 및 기관직인 날인 필수
- 추가 서류: 경우에 따라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필요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