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에 의하여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
산림분야 보조금 신청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각 읍•면•동에서는 관내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널리 알려 기간 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1. 2. 1. ~ 2021. 2. 22.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신청 장소에 비치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출
- 3천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신청시 대출신청자료를 첨부
2. 신청•접수장소 : 제주시청 공원녹지과
3. 안내 및 상담
- 제주시 공원녹지과 064-728-3584
※ 신청 사업에 맞춰 구비서류가 다르니 안내 및 상담번호로 연락 후 관련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