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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공고 알림
작성자
강경필
작성일
2021-02-09 17:59:44
조회수
691
부서
연락처
☐ 지원대상
◯ 제주도내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제외)한 후 신차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
-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지원
-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를 이미 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한함
*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사용 본거지

□ 지원금액
◯ 4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 정액 지원(조기폐차 대상자인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은 별도 지급)

☐ 접수기간 : 2021. 2. 9. (화) ~ 3. 9. (화) 공휴일 제외

☐ 대상자선정일 : 접수 마감일로부터 4주 이내

☐ 접 수 처 :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수 : 310대(지원 대수는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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