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 관내 장기간 방치되어 관리되고 있지 않은 무연고분묘에 대한 일제 정비 사업을 통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2019년 무연고분묘 일제 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알려드립니다.
○ 정비대상
- 경작지 및 주택지 내 산재된 무연고분묘 중 개장을 원하는 분묘
-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없거나 불명하여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리가 안되고 있는 분묘 (최소 10년 이상)
- 묘적부에 등기되지 않고 묘지 지번이 부여되지 않은 분묘 (단, 지목상 묘지로 되어 있는 분묘라도 토지주가 신청하면 가능)
○ 제외 대상 분묘
- 비석 또는 산담이 설치된 분묘.
○ 신청권자
- 개장허가 신청은 토지 소유자 및 토지 점유자가 신청가능
- 토지관리자가 신청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첨부
- 토지소유자가 공동 소유인 경우 각각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 또는 신분증 사본 첨부
○ 신청기간 : 2019. 4. 1 ~ 5. 31(2개월)
○ 접수장소 : 분묘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 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경우>
1. 무연고분묘 개장허가 신청서(서식 별첨)
2. 최근 2개월이내 분묘사진 2매(근경 1, 원경 1)
3. 지적도 1부(분묘위치 표시)
4.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서식 별첨)
5. 토지대장 또는 등기부등본 1부(토지소유자 확인)
6. 각서(서식 별첨)
<토지소유자를 대리하여 토지관리인이 개장허가를 신청할 경우>
1.토지소유자가 신청할 경우의 6종 구비서류 전부
2. 위임장(토지소유자의 위임을 받고 관리자 등이 신청할 경우 위임자 인감증명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동의서(공동소유시 신청인외 토지주 동의서 및 인감증명 첨부)
○ 문의처
- 분묘소재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제주시청 노인장애인과 064)728-25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