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에 무단방치 되어 주민불편 및 교통소통장애, 도시미관 저해로 강제견인 보관된 자동차에 대하여『자동차관리법』제26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자진처리 하도록 하였으나 보관기관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에 불응하고 있는 바,『자동차관리법』제26조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함을 공고하오니 대상 자동차 소유자및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이해관계인은 권리행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기 간 : 2021. 3. 4. ~ 2021. 4. 4.
나. 강제처리일시 : 2021. 4. 5. 이후
다. 강제처리(폐차)대상차량 : 3대(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