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사업명칭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 모집기간 : 2019. 7. 22. ~ 8. 30.
▢ 지원물량 : 3개소
▢ 지원내용 : 화장실 남녀분리 공사비용 50% 지원(최대 1,000만원)
▢ 지원대상
① 제주도내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② 개방화장실 3년 이상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③「공중화장실법」제3조(적용범위)의 민간 공중화장실
※ 예산범위를 초과하여 사업대상 신청 시 위 순서에 따라 우선적으로 선정
▢ 신청서 제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생활환경과
▢ 공고내용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생활환경과(☎710-6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