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관내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를 설치
하기에 앞서 설치 위치 및 설치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코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기기 설치및 운영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