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명 :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
나. 참여대상
1). 20가구 이상의 단독(공동)주택, 건물이 소재하는 일정 행정구역(마을)
2). 에너지자립마을 자율인증제도를 통해 기존에 등급을 부여받은 마을
다. 참여절차 : 신청 → 평가 → 인증 → 인센티브 부여
라. 모집기간(한국에너지공단) : 2019년 8월 12일(월) ~ 9월 27일(금)
마. 신청방법
-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을(붙임 참조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 관할 읍·면·동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