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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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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소규모어가 직불제 안내(~7. 31.연장)
작성자
진형숙
작성일
2024-05-23 12:21:29
조회수
636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485
○ 신청기간 : ~ 7. 31(수) 연장

○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에 제출

○ 지원대상 : 어촌에 거주하면서 어업형태나 경영규모가 소규모어가 기준에 해당하는 어업인
1)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거주
2) 어업경영체등록한 어업인(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일(9. 30.)까지 등록유지)
3) 2023년도 기준 수산물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또는 연중 60일이상 어업종사
4) 소규모어가 기준 충족할 것

○ 구비서류
① 소규모어가직불금 신청서(가구구성원 전원 동의필요, 도장 지참)
②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③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④ 어업허가/ 양식업면허·허가/ 어업신고/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내역
⑤ 2023년 수산물판매실적 120만원 이상 증빙서류(수협 위판실적확인서 등) 또는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한 실적(어선 입출항신고서 등)
⑥ 통장사본(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 지원제외
- 외국인 제외
- 지급대상 확정일(9. 30.)까지 어업경영체등록 유지할 것
- 지급대상 확정일(9. 30.)까지 어촌지역 거주 및 신청자격 유지할 것
- 타직불금과 중복 제외 : 24년 조건직불금‧어선원직불금 지급자 제외,
23년 농업공익직불금‧임업직불금‧육림업직불금 지급자 제외-->24년(신청연도) 농업공익직불금 등 지급자 제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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