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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난방)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김은석
작성일
2024-04-18 16:16:20
조회수
107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665
□ 사업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난방)

□ 사업내용
ㅇ 에너지효율이 떨어지는 벽체(천장)의 단열공사, 창호(창문 등), 노후 보일러 교체 지원
*도배, 장판, 싱크대 등 단순 주택개선 희망 가구 지원 불가

□ 사업규모 : 제주시 180가구[437백만원(전액 국고 지원)]
* 동 사업은 추천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조사 및 에너지진단」을 통해 지원 내역이 최종 확정 되는 바, 대상 가구 명단 재단 시스템 등록 및 승인 후 평균 45일 이상 소요되며, 지원이 시급한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 확정하므로 추천 가구에 포함되어도 지원되지 아니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24년 4월 18(목) ~ 종료시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신분증 필수 지참)
* 신청 기간 내 변동 발생 시 (신청미달이나, 잔여 예산 발생, 사업 조기 종료 등) 별도 공지

□ 신청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 물품 지원안내 및 개인정보활동 동의서, 보호구분 증빙자료

ㅇ (지원대상) ①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②차상위계층과 ③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한 가구
ㅇ (지원제외) ①「주거급여법」 제8조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가구
②「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가구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 기초생활수급가구 & (급여) 주거급여 & (부동산) 자가)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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