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개요
< 상세주소란? >
원룸·다가구주택·단독주택 등의 건물에 대하여 아파트처럼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응급상황시 위치 파악과 우편물 등의 정확하게 배달이 되도록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동·층·호를 의미합니다.
다가구 주택 등은 건축물대장에 호(예시, 201호) 등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입주자들이 전입신고 시 호 등을 법정 주소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편물 반송·분실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도로명주소법」 제14조에 따라 아파트처럼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도 상세주소(동ㆍ층ㆍ호)를 부여해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 부여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상세주소 부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신청(소유자,임차인) ⇒기초조사(제주시)⇒대장등록(제주시)⇒부여통보(제주시→신청인)⇒호실 안내판 설치(건물소유자)
▶ 구비서류 : 건물소유자(신청서, 신분증), 임차인(신청서, 임대계약서, 신분증)
▶ 예시 : 다가구주택 상세주소 부여 전▪후 비교(2층 201호 경우)
상세주소 부여 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수길 1(연동)
상세주소 부여 후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수길 1, 201호(연동)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도로명부여팀(☏728-3903)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728-49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