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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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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작성자
김지영
작성일
2019-07-02 15:19:37
조회수
387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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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연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18년 선정기준액 --------> 2019년 선정기준액
노인단독가구 131만원 --------> 노인단독가구 137만원
노인부부가구 209.6만원 --------> 노인부부가구 219.2만원


- 기존에 신청했지만 탈락했거나, 기초연금 받다가 중지되신 어르신게서는 선정기준액이 작년보다 올랐으니 다시 신청해보세요.


-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문의신청 1588-1697(한국노인인력개발원)


-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이동통신 요금 월 최대 1.1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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