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노루망) 설치비용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2. 1 ~ 12월(예산 종료 시까지)
❍ 신청기간 : 2022. 1. 5.(수) ~ 2022. 1. 25.(화)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견적서
❍ 사업비 : 600,000천원(국비 180,000, 지방비 420,000)
- 보조비율 : 국비 24%, 지방비 56%,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농가
-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전,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
❍ 지원내용 :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 시설설치·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지원(농가당 3백만원까지)
※ 폭음기 등 민원 유발 시설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