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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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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가 접수 알림
작성자
양철준
작성일
2024-04-08 11:59:12
조회수
493
부서
복지환경팀
연락처
0647284746
○ 신청기간 : 2024. 4. 5.(금) ~ 4. 23.(화)
- 구입기간: 2024. 5월 ~ 2024. 6. 29.까지 (예정)
* 신청(지원)기간은 영농시기, 농자재 공급 가능 시기, 농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지방세 납세 증명서, *주민등록초본(*청년농업인 해당 경우)

○ 사업대상자 (*1번, 2번 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영체가 체납 없을 경우 신청 가능)
1.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5,000㎡)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 부득이한 사정(질병 등)으로 경영주가 신청하지 못할 경우 대리 【붙임4 위임장 서식 첨부】 신청 가능(경영주 신분증 및 도장 지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1,000㎡이상(시설 330㎡)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 최소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 사료작물 등 제외) 재배하는 자는 지원 가능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아래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 시설재배업은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 참고

※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0.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면적제한은 없으나 경영주만 신청 가능 ※ (청년농업인) 1978. 1. 1. ~ 2005. 12. 31.

3. 지방세 납세 체납액이 없는 자
* 신청일 기준 체납액 있을 경우 납세 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및 품목
- 지원내용 :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50만원 기준) 최대 25만원 지원 (보조율 50%)
* 다만, 사업 신청량이 초과되는 경우 지원단가는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기자재로 비료, 농약, 종자, 농업용 보조(안전)용품, 50만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

※ 단, 농·감협에서 구입한 품목에 한하며 농기계 등 시설장비(50만원 초과), 부가세 환급 품목, 면세유는 대상품목 제외

※ 신청서 작성 시 구입 희망품목 및 희망농협 기재(농감협 본점 기준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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