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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노루망)설치비용 지원사업 추진
작성자
김효선
작성일
2020-12-29 16:31:27
조회수
469
부서
봉개동
연락처
064(728-4751
2021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노루망)설치비용 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예산 종료 시까지)

❍ 신청기간 : 2020. 12. 30. ~ 2021. 1. 22.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사업비 : 500,000천원(국비 122,500, 지방비 377,500)

- 보조비율 : 국비 19.6%, 지방비 60.4%,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농가

-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전,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

❍ 지원내용 :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 시설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지원(농가당 3백만원까지)

※ 폭음기 등 민원 유발 시설 지원 불가

- 예시1) 총 시설비가 3,500천원일 경우 → 2,800천원 지원
- 예시2) 총 시설비가 4,000천원일 경우 → 최대 3,000천원 지원

* 작성서식 : 붙임 참조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사업계획서 1부
2. 농경지에 대한 권리의 증명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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