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노루망)설치비용 지원사업 추진
❍ 사업기간 : 2021. 1 ~ 12월(예산 종료 시까지)
❍ 신청기간 : 2020. 12. 30. ~ 2021. 1. 22.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사업비 : 500,000천원(국비 122,500, 지방비 377,500)
- 보조비율 : 국비 19.6%, 지방비 60.4%, 자부담 20%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농가
- 본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전, 과수원 등 적법하게 경작하는 지목에서 경작하는 농가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임야에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농가
- 타인 소유의 농지인 경우
‧ 해당 농지에 대해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이 된 농가
❍ 지원내용 :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조수류퇴치기 등)
- 시설 설치·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80%지원(농가당 3백만원까지)
※ 폭음기 등 민원 유발 시설 지원 불가
- 예시1) 총 시설비가 3,500천원일 경우 → 2,800천원 지원
- 예시2) 총 시설비가 4,000천원일 경우 → 최대 3,000천원 지원
* 작성서식 : 붙임 참조
<구비서류>
1. 피해예방시설의 설치 사업계획서 1부
2. 농경지에 대한 권리의 증명서
(토지대장,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확인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1부
3.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내역서(견적서 등)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