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 지원내역 : 1인 / 월 100,000원(이하일 경우 실비) / 6개월 이내
▢ 지원예정일 : 짝수월 25일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
▢ 지원방법 : 영수증 확인 후 개인별 계좌 입금
(세대주 혹은 지원대상자 본인 계좌)
- 짝수달 매달 10일까지 영수증을 읍면동 주민센터로 제출
- 납부 영수증에는 학원관인이 찍혀있어야함(없을 경우 사업자 등록증 제출)
나. 지원기준
▢ 중․고교 교과목 학원등록 및 학습지 수강자 우선 지원
▢ 예산의 범위내 예체능과목(컴퓨터, 음악, 미술, 체육 등) 수강자도 지원가능
※ 단) 학원등록 및 학습지 영수증 반드시 확인첨부, 수강불량자 발견 시 즉시 지원 중단
▢ 인터넷 수강의 경우 수강 신청 월 기준으로 결제 금액을 월할 계산하여 급여 지급(실제 수강한 월의 수강내역 확인)
▢ 학원비를 납부한 시점이 아닌 실제 수강한 달을 기준으로 함
(※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내 당해연도에 한하여 소급지원 가능)
▢ 올해 초등학교 졸업생인 경우 3월 중학교 입학 이후 지원 가능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인 경우 1,2월분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