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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안내
작성자
김수연
작성일
2025-02-09 16:00:54
조회수
121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안내>>


(대 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한부모, 차상위계층 중 초·중·고 재학생 및 18세 미만 학교밖 청소년
(기 간) 연중 (예산소진시 까지)
(내 용) 저소득층 자녀 안경 구입비 지원

- 신청기간: 연중(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장소: 아라동주민센터 주민복지팀
- 제출서류
1. 저소득층 자녀 안경구입비 지원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구비)
2. 대상자 인적사항이 기재된 안과 안경처방전 1부
※ 안경처방전은 안경 구입일 이전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3. 안경(렌즈)구입 영수증(카드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만 인정)

-지원범위: 1인당 안경구입비 10만원 범위(1인 연1회에 한함)
-지원방법: 현금지원(계좌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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