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근거 : 동물보호법 제39조(출입․검사 등)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시정명령)
「동물 또는 공중위생 및 사람의 신체․생명․재산에 대한 위해 방지 조치의 이행」의 내용으로 동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됨(1차 : 20만원, 2차 : 30만원, 3차 : 50만원)
❍ 대상동물 : 견주가 확인이 되나 목줄 등 안전조치가 되지 아니한 동물
※ 단, 동반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 미이행은 동물보호법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에 따라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부과 대상
? 참고사항
❍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에서 범칙금 5만원 부과 가능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25호 :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