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세대주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민간시설 포함)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 진학(검정고시 응시 포함)을 위한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자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나. 지원기준 : 1인당 /월 300천원(정액)/6개월 이내(연 2개과정 이내)
- 훈련기간이 월 15일 이상 100%, 15일 미만 50% (월 훈련시간의 80%이상 출석시 지급)
- 대학 재학생인 경우 1인당 지급총액을 2회에 걸쳐 상·하반기 분할지급
※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내 당해연도에 한하여 소급지원 가능
다. 제출서류 : 출석부 및 재학증명서
라. 지급방법 : 증빙서류 확인 후 지급(타기관 지원시 지원불가)
마. 신청기간
- 직업훈련기관, 학원 수강생 : 매월 수시 신청가능
- 대학교 재학생(상반기) : 2025.6.13(금)까지
- 대학교 재학생(하반기) : 2025.12.5(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