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개요》
가. 융자규모: 1,800억원
나. 신청접수: 2019. 3. 4. ~ 3. 25. (22일간)
다. 접수장소: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라. 신청대상: 농․어가, 영농(어)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마. 신청서류
1) 신분증
- 법인은 법인등록증 (영농․영어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이 기재된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
2) 신청서류
< 개인 신청시 >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② 신분증(신청자 지참) : 3개월 거주기간 및 주소지 확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자 제출)
④ 소득세 연말정산서(소득금액 증명원도 가능)
* 본인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확인된 경우 포함) 추가 첨부
* 소득 증빙과 관련한 각종 서류는 신청자 제출 원칙
< 법인 신청시 >
① 융자신청서(접수장소 비치)
② 사업계획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지원심의에 필요한 별도의 상세한 사업계획서 첨부)
③ 법인 등기부 등본(영농․영어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 및 사업범위(부대사업)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 설립 후 3개월 경과 기간 확인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부대사업) 확인
*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여부 확인(자본금 50억원이상 출자법인은 지원 제외)
④ 사업자등록증, 대차대조표
⑤ 법인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특별융자 지원>
가. 월동채소 자율감축농가 특별 경영자금 지원
- 융자규모: 80억원(농가당 최대 3천만원)
- 대상자: 월동채소(월동무․양배추) 재배농가 중 자율감축 참여농가
나. 제주광어 가격폭락에 따른 양식어가 특별 경영자금 지원
- 융자규모: 89억원(어가당 최대 1억원)
- 대상자: 도내 개인 양식어가 중 현재 융자금을 대출받은 어가에 대하여 한도외 추가 특별융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