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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노인 안경 구입비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오주경
작성일
2024-06-13 15:36:17
조회수
650
부서
주민복지팀
연락처
0647284782
□ 2024년 저소득 노인 안경 구입비 지원 사업

 1. 추진목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노인의 시력보호 및 눈 건강 유지 도움
 2.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가구 중 65세 이상(생일기준)
 3. 지원금액: 7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지원(1인 1회 지원) ※ 3년마다 지원 가능
 4. 신청방법: 안경구입 후 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신청·접수
 5. 구비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대상자 명의), 영수증(세금계산서, 일반 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가능하며 구입 항목 기재 필요)
- (추가서류)
① 돋보기: 안경 구입 영수증* * 일반 영수증과 혼동 주의
· 구입내역과 용도(시력교정용)가 상세히 기재된 영수증(안경원에서 발급 가능)
· 안경원 대표자 직인 또는 도장이 날인된 영수증만 인정
② 그 외(일반 안경 등): 처방전(안과에서 발급 가능)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신분증(대상자 및 대리인) 추가 제출
 6. 지급시기: 매월 20일(매월 15일 이전 신청건에 한함)
 7. 지급방법: 대상자 명의 금융 계좌로 입금
 8. 기타사항: 65세 생일 경과 및 사업 시행(4.22.) 이후 구입 건에 한해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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