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어업인의 출산 시 농어업작업을 대행하여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2019년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농어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전업 여성농어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포함
2. 지원액 및 기준
❍ 지원 단가 : 1일 70,000원 (자체재원 56,000 ․ 자부담 14,000)
❍ 지원 일수 : 출산 전․후 90일(총 180일) 기간 중 90일까지 지원
-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농어업을 실시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3. 지원형태 : 자체재원 80%, 자부담 20%
4. 지원내용
❍ (지원 기간) 사업신청일 ~ 출산(예정)후 90일 까지
❍ (지원 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경영 또는 경작하는 농어업 작업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기타 가사일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 (지원 내용)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농어업 작업에 필요한 도우미 인건비 중 80%인 56,000원 지원
5. 신청기관
❍ 출산(예정) 농어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농정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