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복지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마을
복지회관 보수사업
2. 보조금 총액 : 698,000,000원
3. 지원조건
○ 마을복지회관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
* 건축물 및 내부시설에 한함
○ 건축물이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있을 것
○ 건립연수가 최소 5년 이상으로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 「지방재정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금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4. 지원기준
○ 방수, 전기, 도색 등 생활환경 개선 등 시급한 사업에 우선지원
○ 건축년도가 오래된 시설에 우선지원
○ 최근 3년간 유지보수 사업 지원 실적이 없는 시설 우선지원
○ 임대수입이 있는 시설은 우선지원에서 배제
○ 사업규모에 따라 5천만원 범위 내 지원
○ 보조율 : 시설보수 70% , 장비구입 50% (국책사업 등 주변지역은 90%~정액 지원)
5. 신청기간
○ 2019. 1. 7.(월) ~ 1. 21.(월) (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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