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접수 알림
❍ 신청기간 : 2024. 2. 5. ~ 2. 20.(화)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신청대상
① 사업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농업경영체 실제 경작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농가의 경영주
* 단 시설 재배 농가의 경우 아래 기준 참고
※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②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0. 12. 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영주
* (청년농업인)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1978. 1. 1. ~ 2005. 12. 31.)
❍ 지원품목 : 영농활동에 필요한 농자재(비료, 농약, 종자 등) 500천원 이하 소모성 농기구(부가가치세 환급 품목, 면세유 등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