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한도) : 7,000천원/1개소(보조한도 4,200천원, 보조율 60%)
지원내용 : 200㎥ 이하 암반 제거 및 지반 정리에 따른 장비 사용료
- (지원기준량) 면적 200㎡, 깊이 1m 이내(사업량 200㎥)
- (제외대상) 과수원 제외(단, 폐원과수원은 일반작물 재배시 지원 가능)
- (지원단가) ㎥당 35천원(복토비 10천원 포함)
신청 기간 : 2019.1.4. ~ 1.18.
신청 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 자격 : 농업경영체 등록 밭작물 재배 농가
- (1그룹)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 가점 : GAP 또는 친환경인증, 수출실적, 재해보험 가입여부 등
- (2그룹) 일반농가
* 가점 : GAP 인증, 수출실적, 후계농업경영인, 재해보험 가입여부 등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 증명서(상세내역 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배우자 포함), 별도 증빙자료*(대상자에 한함),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소유자 인감날인 위임장)
* (별도 증빙자료) 친환경인증서, GAP 인증서, 수출실적 증명서, 계통출하 증명서, 토지대장, 교육수료증 등
* 대상자확정시 본인소유외의 토지 및 건물에 보조사업을 추진코자 할 경우 사후관리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동의서 등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