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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작성자
고현혁
작성일
2023-05-11 10:23:30
조회수
668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203
키워드
구제역
구제역(FMD) 발생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알림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구제역(FMD)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아래와 같이 발동되었기에 알립니다.

가. 목적 : 구제역 확산방지
나. 지역 : 전국 시군구
다. 대상
• 축산농장 :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농장
• 축산관련 종사자 : 임상수의사, 수집상, 중개상, 가축분뇨 기사, 동물약품·사료·축산기자재 판매자, 농장관리자, 가축운송기사, 사료운반기사, 컨설팅 등 우제류 축산농장 및 관련 작업장 등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
• 축산관련 작업장 : 우제류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사료하치장, 사료대리점, 분뇨처리장, 공동퇴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공동자원화시설, 축산 관련운반업체, 축산관련용역업체, 축산시설장비설치 보수업체, 축산 컨설팅업체, 퇴비제조업체, 종돈장, 동물약품 및 축산기자재 판매업체 등
라. 기간 : 2023. 5.11. 00시 부터 ~ 2023. 5.13. 00시까지/ 48시간
※ 이동 중지 명령의 적용기간은 농림축산식품장관이 발령한 기간에 따르며,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필요시 1회 48시간의 범위 내 연장 가능
※ 일시이동중지는 2023.05.11. 00: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적용시기는 2023.05.11. 03:00부터 실시
마. 기타사항
• 이동중지 시작시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들어가 있는 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해당시설에 그래도 잔류할 것
• 부득이한 이동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064-710-8544~6)으로 전화하여 이동승인서를 신청해야 함(반드시 농가방문 전후 거점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후 이동)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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