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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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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변경시행 알림
작성자
손은희
작성일
2018-11-02 11:14:31
조회수
1067
부서
아라동
연락처
728-8203
변경내용
❍ 사업대상
- 동물보호센터에서 ‘18년 11월부터 유기동물을 입양을 한 사람 중,
- 동물병원에서 입양동물에 대한 진단키트를 활용한 질병검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및 애견미용(추가)을 받은 동물의 입양자
❍ 지원비용 : 동 진료비의 50%(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진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 지원
- 진료비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진료비의 50% 지원
- 단, 입양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하고 그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함(최대 20만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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