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내용
❍ 사업대상
- 동물보호센터에서 ‘18년 11월부터 유기동물을 입양을 한 사람 중,
- 동물병원에서 입양동물에 대한 진단키트를 활용한 질병검사,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및 애견미용(추가)을 받은 동물의 입양자
❍ 지원비용 : 동 진료비의 50%(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진료비가 20만원 이상일 경우 10만원 지원
- 진료비가 20만원 미만일 경우 해당 진료비의 50% 지원
- 단, 입양동물이 중성화 수술을 한 경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하고 그 한도액은 10만원으로 함(최대 20만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