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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가에서 준수해야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작성자
고현혁
작성일
2023-01-20 11:35:46
조회수
302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203
키워드
아프리카돼지열병, 양돈, 방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양돈농가에서 준수해야할 추가 방역기준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련 행정명령 공고
가.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양돈관련 종사자 및 축산차량 소유자 운전자
라. 기 간: 2023. 1. 19.(목) ~ 1. 31.(화)까지
마. 내 용: 축산차량은 양돈농장·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실시 행정
명령, 양돈농장에서 준수해야 할 추가 방역기준 공고
바. 벌 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ASF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 문 의 처: 제주시 축산과 (064-728-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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