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명 :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4건
- 조사료용 사일리지 제조비 (지급기준 : 톤/6만원)
ㆍ보조비율 : 기금 30%, 도비 60%, 자담 10%
- 조사료용 기계, 장비 지원(견적서 첨부)
ㆍ보조비율 : 기금 10%, 도비 30%, 융자 30%, 자담 30%
-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급기준 : ha/14만원)
ㆍ보조비율 : 기금 30%, 도비 30%, 자담 40%
- 조사료용 초지조성 및 보완 (지급기준 : 행정예고 단가 ha/2,265천원)
ㆍ보조비율 : 기금 50%, 융자 50%
※ 융자를 자담으로 대체 불가능
나. 사업 신청 시 첨부 서류
○ 신청기간 : 2019. 2.15까지 (읍면동 주민센터)
○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산업담당 및 제주시청 축산과(728-3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