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및 지급시기
- 기존 : 분기별(4,7,10,12월)
- 변경 : 매월( 2020.4.1.~코로나19 전염병 위기 종식 시까지)
○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도내 사업체
※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서 50인 이상인 도내 사업주
※ 장애인표준사업장:「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사업장
○ 지원제외
- 국가․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체 및 비영리법인, 관공서 등 제외
-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체(장애인표준사업장은 예외)
※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상시근로자가 50인 이상이 되는 달부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지원금액
경증 남성: 35만원, 여성: 45만원
중증 남성: 55만원, 여성: 65만원
- 지원인원 : 1개 사업주당 45명 범위 내
- 지급 기준일 : 장애인을 고용한 달부터 퇴직일이 포함된 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