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급여신청일이 2025. 3. 31일 이전 한부모가족 대학신입생 자녀
※ 한부모가족의 경우「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단, 국민기초수급자 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제외)
- 「고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대학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의 학위인정 대학의 신입생(학점은행제 제외)
❍ 지원기준
- 1인 1,000,000원 (정액지급)
※ 입학지원금은 한부모가족 보장기간 중 단 1회에 한하여 지원
※ 교내 장학금 지원 대상자인 경우에도 지원 가능함
❍ 지원방법 : 대학등록금 납부 영수증 또는 재학증명서 주민센터로 제출
❍ 신청기간 : 2025.03.14.(금)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