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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서에서 알리고자 하는 정보를 게시한 공지사항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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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작성자
손은희
작성일
2019-01-07 14:42:41
조회수
202
부서
아라동
연락처
728-8203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개당 550천원(보조 330, 자부담 220)
※ 농작업대 1개당 보조금 지원 한도 330천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농작업대 2개까지 지원 가능
- 농가당 물량 배정기준 : 농가별 1개 우선 배정 후 잔여 사업량에 따라 농가별 2개 배정 가능
 보조금 지원방법
- 물품구입 사업비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 처리
- 물품구입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투입한 총사업비의 60% 보조 지원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
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 선택 제출서류(평가 가점) : 계통출하실적, 농업관련교육수료증,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수출실적,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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