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준
- 지원단가 : 개당 550천원(보조 330, 자부담 220)
※ 농작업대 1개당 보조금 지원 한도 330천원 이내
- 지원한도 : 농가당 농작업대 2개까지 지원 가능
- 농가당 물량 배정기준 : 농가별 1개 우선 배정 후 잔여 사업량에 따라 농가별 2개 배정 가능
보조금 지원방법
- 물품구입 사업비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 처리
- 물품구입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투입한 총사업비의 60% 보조 지원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신청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밭작물 재배 농업인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 선택 제출서류(평가 가점) : 계통출하실적, 농업관련교육수료증, GAP 또는 친환경인증서, 수출실적, 재해보험가입 증명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