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신청 안내사항
- 검토일정: 기본요건 검토(3월) 및 사전진단 컨설팅(4월)
- 제출서류: 예비신청서(붙임1), 기본요건 점검표(붙임2)
* 예비신청은 본신청에 앞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및 기본요건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 등의 완성도를 높이는 사전 준비과정으로 내년도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 예비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본신청 필요
○ 본신청 안내사항
- 접수일정: 7월 중(별도 공지)
- 평가일정: 서면·발표평가(8월), 예비사업자 선정 및 세부사업비 심의(9월)
-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서 등 붙임4 자료는 본신청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