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4조에 의거 제주시 농지위원회 위원 임기만료에 따라 농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분을 「제주시(동지역) 농지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가. 공모기간 : 2024. 7. 8.(월) ~ 7. 23.(화)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및 E-mail 접수
다. 신청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공고계획 참조
라. 문 의 처 : 제주시 농정과(☎064-728-3094~5)
※수정사항
- 신청 및 접수기간 : 2024. 7. 8.~ 7. 18. -> 2024. 7. 8.~7.23.
-「청년기본법」에 따라 청년 위촉이 의무화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만19세~39세 이하 제주시 동지역 거주자 및 농업관련 단체 관계자(또는 농업인) 우선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