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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 재공고
작성자
강미현
작성일
2024-07-10 10:03:45
조회수
348
부서
연락처
1. 지원 대상 사업
가. 사 업 명 : 2024년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지원
나. 사 업 비 : 총사업비 10,000천원(국비 4,000, 도비 3,000, 자담 3,000)
다. 사업대상 :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참여희망 및 기인증 경영체(개인‧법인)
라. 사업내용 :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및 판로 확보 등 컨설팅 지원
마. 사 업 량 : 1개소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24. 7. 8.(월). ~ 7. 22.(월). (09:00 ~ 18:00)
나. 신청방법 : 제주시 축산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다. 접수장소 : 직접 방문접수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윤리강령 서약서, 동물복지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재무제표, 회의록, 농업경영체 증명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증, 수행계획서 등 기타 검토 필요한 서류 각 1부
※ 서류심사, 검토에 필요한 구비서류가 미비되거나 신청내용이 부정확한 경우는 자체심사 단계에서 검토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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