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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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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게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알림
작성자
표세진
작성일
2024-11-07 16:33:26
조회수
79
부서
산업팀
연락처
제주시 일도2동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0조(위반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자진철거 대상임을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항 규정에 따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같은 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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