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금치(시설) 재배면적 확대 지원 추진계획 알림
가. 대상품목: 시금치(시설)
나. 지원대상: '24.12.2 ~ 12.30.까지 파종 완료한 면적
- 시설시금치 정상 발아가 가능한 이중, 수막 비닐하우스 등
* 정상 발아가 어려운 단동 비닐하우스(한겹)는 지원 제외를 원칙으로 하되, 농가 희망 시 포함
다. 신청장소: 시설(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라. 지원방법: 대상 농가 현장 확인(파종·발아) 후, 출하기(1~3월) 9,080원/4kg(평년 시설시금치 생산비 + 10%) 수준 수취가격 보장
※ 추진 방법(가격 차 보전 또는 수매비축)은 수급상황, 참여물량 등을 고려하여 `25. 1월말까지 결정
마. 추진절차: 농가 홍보 및 사업신청*(~'24.12.30.) → 현장확인('25.1.1.~ 1.15.) → 농식품부 제출('25.1.22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