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소규모 농가 경영안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알림
1. 사업개요
❍ 지원내용: 농가당 농기자재 구입비 최대 200천원 지원
❍ 신청기간: `25. 1. 8. ~ 1. 22.(15일간)
- 구입기간: 대상자선정 이후 ~ `25. 6. 30.까지
❍ 신청장소: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2. 사업대상자
❍ 사업 신청일 현재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로써 경지면적이 0.5ha 이하 소규모 농가의 경영주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1,000㎡이상(시설 330㎡)의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하되,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농업인 확인기준)에 따른 농지 최소 660㎡ 이상의 채소·과실·화훼작물(임업, 사료작물 등 제외) 재배하는 자는 지원 가능
※ 단, 시설 재배업 농가인 경우 아래 시설 재배면적에 기준하여 적용
* 시설재배업은 공익직불금 소농 기준 참고
※ 시설재배업 농가 면적 기준
- 시설 감귤(만감 포함)류 3,300㎡ 이하
- 시설 과수(샤인머스켓, 망고, 바나나): 2,600㎡
- 시설 채소(평균): 4,750㎡
- 시설 키위: 면적 제한 없음
그 외 기타 과수는 시설 채소 면적(평균)에 준함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농업인 육성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농업인
* 신청년도 현재 도내 3년 이상(`21.12.31.~)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계속 거주하면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19세 이상 45세 이하 농업인. 면적제한은 없으나 경영주만 신청 가능 ※ (청년농업인) 1979. 1. 1. ~ 2006. 12. 31.
❍ (공통사항) 지방세 납세 채납액이 없는 자, 배우자 중 1명만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