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부산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하기 위한 2025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표준사업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희망 농가께서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4. 11. 11.(월) ~ 2024. 12. 10.(화)까지 (근무시간 내)
나.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
※ 2025년도에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다.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관내(읍면동만 다를 경우)인 경우 1개 읍면동에만 신청 입력
- 농지소재지가 제주시, 서귀포시에 있는 경우 각 행정시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라. 유의사항
- 신청서상 자부담 납부할 공급희망조합 지정 및 비조합원인 경우 농지 관할 조합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