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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작성자
고현혁
작성일
2024-12-23 14:12:40
조회수
236
부서
산업팀
연락처
0647288203
2025년 출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 알림

2025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사업 신청일 현재 농업에 실제 종사하는 출산(예정) 도내 여성농업인으로서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또는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임신 4개월(85일)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인정
- (지원제외자) 여성농업인 본인이 직장가입자인 경우(단, 농외소득 37백만원 미만* 직장가입자,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고용농업인은 지원 가능), 지방세 체납자
* 겸업 여성농업인 신청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제출(2025.6.30.일 이전 신청자는 2023년도 기준, 2025.7.1일 이후 신청자는 2024년도 기준)
2) 지원기준
❍ 농가도우미 1일 기준단가: 80,240원
- 지원비율: 정액지원(최대 지원 금액: 5,618.8천원/1인)
- 1일 작업시간이 8시간이상(휴식 제외)일 경우 1일 농가도우미 이용액 전액을 지원하고, 8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원

◈ 농가도우미 이용에 따른 노임단가 자율 결정
-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최소금액으로 하여 여성농업인과 농가도우미간 합의하에 노임단가 결정
- 보조금액은 1일 기준단가 80,24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분은 자부담
- 근무(농작업 등)형태는 주 5일 근무를 원칙, 기상 상황 및 지역의 농업 실정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3)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90일부터 출산후 120일까지 총 210일 기간 중 신청
- 단, 당해연도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정상 신청·접수 후 추후 예산 확보(추가경정예산, 익년도 본예산 등) 여부에 따라 소급 지원 가능

4) 신청장소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읍면사무소(산업담당 부서), 동주민센터(1차 산업 관련부서)
- 출산 전 또는 후 여성농업인 또는 동일 농업경영체 구성원이 신청 가능

5) 농가도우미 이용 범위 * 농업: 잡초 및 병해충 방제, 농작물 파종, 관리, 수확 등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 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 일을 돌보는 일 등 타 직종 겸업은 제외
6) 농가도우미 지원 일수: 최대 70일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농가도우미를 실제 이용한 일수에 한하여 지원
- 출산 전 90일 ~ 출산 후 120일 총 210일 기간 중 최대 70일까지
- 2개년도(2025년~2026년)에 걸치는 경우에는 2025년도 보조금 정산 후 잔여일수에 대하여 2026년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가능
- 당해연도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정상 신청·접수 후 추후 예산 확보(추가경정예산, 익년도 본예산 등)여부에 따라 소급 지원 가능
- 신청 이후 임신중단 상태라 할지라도 산모의 건강회복을 위해 영농도우미 70일 지원 동일하게 적용함.
- 농작업에 투입되는 농가도우미 이용 일자는 총 210일 기간 중 자율 결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지침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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