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의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사전 통지서(의견제출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농어촌민박업소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부과기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등기우편 송달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합니다.